선택진료 살리되 부당청구 처벌·전면 수술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08 10:34:43
  • 복지부 내년 하반기경 시행...의료보수 변경 신고 의무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를 부당청부하면 처벌되며, 의료보수를 변경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8일 제도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과제에 따르면 종합병원 선택진료비의 경우 의료법을 개정, 선택진료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 선택진료 규정상 부당청구가 적발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선택진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의료법에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내년중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선택진료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2006년 하반기경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를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있지만 신고후 보수가 변동되면 변경신고까지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진단서 서식도 규격화하고, 일반의약품 중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약에 대해서는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환자나 보호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요청해 환불받고 있지만 요양기관 이의신청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 현재 9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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