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다양한 서비스욕구 충족" 반대 "시기상조"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은 국내 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불균등 발전전략이며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 "서비스는 다양성이 강한 것이다. 의료부문에서도 본래의 속성인 다양성을 찾아줘야 한다."
한국병원경영학회와 보건경제, 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가 10일 전경련회관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향 타당한가'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보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찬성론자들은 싱가폴의 사례등을 예로들며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반대입장에서는 공공의료의 비중의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이 80~90%선에 도달한 이후에나 검토해볼 문제라고 맞받았다.
발제에 나선 복지부 임종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팀 팀장은 "그간 의료정책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확보했으나 규제위주의 의료제도로 인해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 미흡했다"며 "의료기관들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의료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려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LG경제 연구원 김영민 상무는 "의료서비스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향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할 고성장 유망산업이지만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8조원 규모로 건강보험의 3분의 1수준을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다며 급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영리법인도 국민들은 의료를 100% 공공재로 생각하지 않는 만큼 국민입장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지난 20년간 사용하던 의료기술이 불과 5년 사이에 바뀔만큼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런 신 의료기술을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이 곧 경쟁력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은 "공공의료 비중이 10%선에 머물고 있는 여건에서 영리의료법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통한 국가보건의료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간보험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인제대 김진현 교수도 "선진국에서는 의료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공공재원에 공공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공공의료와 재원확충에 충실하고 있다"며 "공공부분이 해결된 후 미비점 보완차원서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시기상조론을 폈다.
이진석 충북의대 교수는 "영리법인과 민간의보는 국민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뷸균등 발전전략"이라며 "일부 고소득층의 선호나 일부병원 및 손보사의 이윤을 위해 전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영리법인 허용시 전체 병원의 몇%나 전환할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실제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더라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병원은 전체의 10%선에 불과할 것"이라며 "병원들이 모두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수 원장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전망을 확신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현행 제도상 비영리로 있를 수 밖에 없었지만 규제가 풀리면 영리법인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에 노출되는 위험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병원경영학회와 보건경제, 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가 10일 전경련회관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향 타당한가'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보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찬성론자들은 싱가폴의 사례등을 예로들며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반대입장에서는 공공의료의 비중의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이 80~90%선에 도달한 이후에나 검토해볼 문제라고 맞받았다.
발제에 나선 복지부 임종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팀 팀장은 "그간 의료정책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확보했으나 규제위주의 의료제도로 인해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 미흡했다"며 "의료기관들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의료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려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LG경제 연구원 김영민 상무는 "의료서비스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향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할 고성장 유망산업이지만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8조원 규모로 건강보험의 3분의 1수준을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다며 급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영리법인도 국민들은 의료를 100% 공공재로 생각하지 않는 만큼 국민입장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지난 20년간 사용하던 의료기술이 불과 5년 사이에 바뀔만큼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런 신 의료기술을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이 곧 경쟁력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은 "공공의료 비중이 10%선에 머물고 있는 여건에서 영리의료법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통한 국가보건의료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간보험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인제대 김진현 교수도 "선진국에서는 의료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공공재원에 공공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공공의료와 재원확충에 충실하고 있다"며 "공공부분이 해결된 후 미비점 보완차원서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시기상조론을 폈다.
이진석 충북의대 교수는 "영리법인과 민간의보는 국민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뷸균등 발전전략"이라며 "일부 고소득층의 선호나 일부병원 및 손보사의 이윤을 위해 전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영리법인 허용시 전체 병원의 몇%나 전환할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실제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더라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병원은 전체의 10%선에 불과할 것"이라며 "병원들이 모두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수 원장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전망을 확신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현행 제도상 비영리로 있를 수 밖에 없었지만 규제가 풀리면 영리법인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에 노출되는 위험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