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미신고시 처벌해야”

정인옥
발행날짜: 2005-08-18 12:40:52
  • 보사연 이의경 박사, 올 상반기 보고 1090건 불과...의무화 주장

치명적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미신고할 경우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발표에 앞서 2005년도 6월까지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1090건에 불과하다며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부작용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보고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해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경미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작용의 유형화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체계화해 이를 접근함과 동시에 보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작년 PPA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내에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안전 리스크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평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박사는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약품에 대해 제약 기업의 리스크 최소화 전략 수립을 의무화 하고 처방 및 조제단계의 Medication Error에 대한 발생 실태·원인 등을 조사하고 보고 창구를 마련함은 물론 원인이 되는 제품명과 포장 전면을 검토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리스크의 중심기관으로 개발 및 제조 단계의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 약화사고 발생시 긴급대책반을 운영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하며 의약품 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리스크 심의기관으로 처방 및 조제, 투약과 관련된 부작용 대책을 수립하되 점진적으로 이를 식약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의약품 안전정보 관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제3의 전문기구를 설립해 교육 방법 개발 및 수행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으로 처방 조제 및 오투약 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이를 교육함은 물론 불량의약품에 대한 기업의 자진 회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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