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성병원 수련병원 취소 완결 촉구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30 11:47:15
  • 대전협, 병협에 지체없는 절차 이행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은 부천대성병원에 대한 수련병원 취소 절차를 조속히 완결해줄 것을 병원협회에 촉구했다.

30일 대전협은 병협이 최근 주최한 신임실행위원회에서 부천대성병원에 대한 수련병원 취소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으나 아직 향후 절차등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조속한 완결을 요구했다.

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 결과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에 위원들이 합의했으나 이후 전공의의 거취 문제와 이동수련 관련 관계 법령 적용 문제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 결론짓지 못한 상태”라고 회의 결과를 간략히 전했다.

대전협은 이런 애매한 태도에 대해 강한 반발의 입장을 보였으며 이혁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련병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명확히 취소를 결정짓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주경 사무총장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해결 방법을 찾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해 신임실행위원회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협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병협이 이동수련에 관한 법적 절차와 명문의 문제를 들어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지나 실제로 이동수련에 관한 법률이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또는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으며, 제13조(수련병원 등의 변경)에서는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전공의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련병원장이 소속전공의를 이동수련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병원장이 수련병원 취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동수련을 결정할 수 없다는 병협 회의 결과는 현실을 외면한 명분 만들기에 그칠 뿐이라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 이혁 회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 “신임업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라며 부천대성병원 건의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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