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병원·약국 10곳 분업예외지역 취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09 11:19:37
  • 국감서 문제 제기... 내년 1월9일부터 적용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받았던 염광피부과를 비롯한 용인지역 병의원 10곳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다.

용인시는 최근 기흥읍, 구성읍, 수지지역이 구청체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구청산하의 동지역으로 변경돼 해당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준용 지역에서 제외된다면서 90일간의 지정취소 예고기간을 공고했다.

이번에 취소되는 곳은 용인정신병원, 염광피부과의원,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용인효자병원 등 의료기관 6곳과 이화약국, 우정원약국, 대성약국, 휴게소약국 등 4곳이다.

이들 기관들은 예고기간이 끝나는 2006년 1월9일부터는 원외처방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염광피부과의원이 현행법상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지정됐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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