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불법의료광고 12월 한달간 집중단속

박진규
발행날짜: 2005-10-25 10:15:51
  • 의협, 정도 심한 광고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의뢰

의사협회가 무가지 또는 무가잡지에 실린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자체정화 차원에서 12월 한달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정도가 심한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는 최근 회의를 열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무가지나 무가잡지 등에 게재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오는 12월 한달 동안 집중적인 정화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준상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불건전한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쳤지만 아직도 일부 무가지 및 무가잡지 등에서 여전히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와 기사를 가장한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의료광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에게 불건전한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무가지 및 무가잡지 등에 게재된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과대 또는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자율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 '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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