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학장회, 의료원 체제 첫 공론화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28 07:10:58
  • 대학법인화 유도 병원과 통합...의료원장은 학장 겸임

국립의대와 병원간 기형적인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원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진료기능의 뿌리를 재확인시켜 병원에서 대학으로 무게중심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의대 기획실장 조병채 교수는 27일 전북의대에서 열린 제27차 국립의대학장회에서 “현재와 같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행정적, 기능적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상호 보완은 불가능하다”며 “국립의대와 병원을 통합 지휘하는 의료원 체제로 전환 유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이날 조 교수는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관계정립’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의대 부속병원으로 출발한 국립대병원들이 현재 재정·행정적 경쟁에서 대학보다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립대 법인화가 시행될 경우 이미 법인화된 국립대병원과 통합해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원화된 행정구조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교육부 산하의 의과대학은 교육병원을 잃고 복지부 산하의 병원에 의학교육을 위탁하는 기형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의대와 병원을 분리하는 것은 줄기세포 연구 등 의과학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국립대의 법인화시 보여줄 수 있는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경우, 지난 97년 101개에 이르던 국립대학이 법인화 이후 통폐합되면서 올해 87개로 줄어들었다며 법인화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따라서 “병원과의 효과적인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대학의 법인화를 유도해 병원법인과 학교법인을 통합하는 의료원 체제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획일적인 교육과 진료를 위해서는 대학이 병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병채 교수는 “대학병원의 임상 및 연구기능을 저해하는 복지부 이관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의 경우 학장이 의료원장을 겸임해 연구와 교육에 주안점을 둔 시스템을 구사하고 있다”며 기존 의료원체계에서 드러난 대학의 위축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립의대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점차 위축되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원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되나 대형화된 병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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