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회비 미납회원 선거권 제한 완화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14 11:44:31
  • 2004년 납입자 허용...5년 규정 적용시 유권자 고갈

경기도의사회는 내년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2004년도 회비 납입자로 제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내년도 도의사회장 선거권자의 기준을 2004년도 회비 납입자로 결정했으며 2004년 이후 경기도의사회에 가입된 회원에게는 가입비 납입으로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의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는 12월 정기이사회에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고 선거일은 설 연휴 관계로 내년 2월 중순에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경기도내 6권역을 비롯하여 병원의사협의회, 공보의 협의회, 이사회 등에서 선거위원을 선출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고 오는 11월 중 선거위원 모임을 개최키로 했다.

서기홍 경기도의사회 선거위원장은 "도의사회장 선거관련 보고에서 선거규정은 의협의 선거 규정을 따르되 도의사회 실정에 맞게 대의원회에서 부분 수정하여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입회비와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주고하고 있어 경기도의사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회원수가 적은 시도군구의사회 경우 회비 완납자의 수가 부족해 경기도의사회와 같이 선거권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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