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제제, 제조사 약효 오도 가능성 높아

윤현세
발행날짜: 2003-09-18 16:37:50
  • JAMA지, 유통 생약제제 FDA 규제 촉구

JAMA지의 편집자인 캐써린 디앤젤리스 박사는 생약 제제의 제조사가 약효를 오도할 수 있어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생약제제는 1994년 연방정부에 의해 임상이 필요없는 식이보급제로 분류된 이래 은행잎, 세인트 존스 풀, 마황, 인삼, 마늘, 카바카바 등 생약제제의 미국 매출액은 10년 전보다 5배 증가하여 2001년 180억불을 기록했었다.

보스턴의 브리검 앤 위민즈 병원의 찰스 모리스와 제리 에이본은 생약제제와 관련한 수백개의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5개 중 4개는 건강과 관련한 주장을 하고 있었으며 절반은 FDA가 생약제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앤젤리스 박사는 생약제제 인터넷 판매상의 주장은 오도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이런 주장에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생약 흥분제인 마황을 운동선수가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생약제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세인트 존스 풀은 처방약과 약물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디앤젤리스 박사는 FDA의 업무량이 증가하더라도 생약제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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