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약재 표백제성분 다량 검출

강성욱
발행날짜: 2003-09-19 10:39:29
  • 소보원 모니터링 결과, 한약재 유통·관리 재정비 시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한약재에서 다량의 이산화황(표백제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당귀, 산수유 등 7개 품목 19종의 한약재에 대해 유해금속 및 이산화황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품목에서 기준치의 최대 68배에 이르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산화황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산 사삼, 작약 등 2개 품목과 수입산 건강, 길경 2개 품목으로 국내산의 경우 59~686ppm, 수입산의 경우 269~271ppm이 검출돼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치 10ppm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식약청 조사결과 조사대상 62%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지난해 소시모(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50%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이러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은 이와 관련 “이산화황을 다량 섭취하면 소화기 점막을 손상해 천식, 소화기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산 한약재에 대한 기준치도 없는 실정에서 무질서한 유통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산화황이 검출된 국내산제품은 품질인증시범제품이 아닌 일반유통제품이였다”며 “일반유통 한약재에 대한 제조 및 유통관리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재 중금속 잔류검사 결과와 관련해 “각 중금속마다 허용기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총 중금속으로 30ppm 이하’로 규정된 현행기준은 중금속마다 위험성 및 기준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각 중금속별 개별 허용기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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