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검사비 자율화..."병의원 부담 가중"

안창욱
발행날짜: 2006-03-15 12:04:01
  • 복지부 고시제 폐지안 마련, "독점 이용 비용인상 반대"

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수수료 고시제를 폐지할 계획인 가운데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품질관리검사 수수료 고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 변경 절차가 번거로워 변화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품질관리검사기관과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수료 고시제가 폐지되면 수수료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수수료 인상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수수료는 정밀검사를 기준으로 할 때 유방촬영용장치가 17만원~26만5천원, CT가 19만원~29만원, MRI가 11만원~21만원이다.

그러나 수수료 고시제 폐지에 대해 의료기관들은 검사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진단방사선과 개원의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화질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 규제를 폐지할 경우 검사비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검사비를 올려도 의료기관들은 울려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 역시 “검사기관은 의료기관이 화질검사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검사비를 마음대로 받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이 X-레이, CT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검사 받을 때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도 폐지하고,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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