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 위한 협진의뢰는 의사의 의무"

발행날짜: 2006-04-15 07:30:50
  • 정형외과의사 골절치료하면서 골다공증 진단 소홀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협진을 의뢰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주의대 정형외과학교실 원예연 교수는 15일 열리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심포지엄에서 '정형외과 의사의 역할 및 책임'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 교수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는 골절을 주로 치료하지만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소홀히해 향후 2차적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즉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을 많이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환자를 접하게 되는 내분비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타 전문분야의 의사와는 다르게 골절이 발생할 후에 접하는 환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

원 교수는 "골절의 수술적 치료에 집중하느라 골다공증 자체의 근본적인 진단 및 치료는 놓치기 쉽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손실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윤리적 또는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골다공증성 약화골절이 발생했다는 것은 2차성 약화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형외과 의사는 골다공증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진을 의뢰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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