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정관 위반한 회원 자율징계 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08 08:00:28
  • 안명옥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공개...6월중 발의

의협과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에게 부여하는 회원 자율징계권의 첫 모양이 나왔다.

각 단체의 중앙회는 정부로부터 면허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동시에, 회원의 품위손상뿐 아니라 정관위반까지 복지부장관에 징계처분 요청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8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마련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휴·폐업 및 재개할 경우 각 단체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정부는 면허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각 단체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단체의 회원은 보수교육뿐 아니라 윤리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과 약사 등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처분 요청 사유로는 ▲개업 또는 휴폐업·재개업시 중앙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정관·회칙 및 윤리규정을 위반한 때 ▲의료인 또는 약사·한약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관 및 회칙 위반자도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어 각 단체는 회비 미납자나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단체가 요청 가능한 징계는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까지 가능토록 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면허취소의 경우 3회 자격정지에서 5회로 바꾸었다.

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징계처분 요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보건의료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의료인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질과 품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징계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성, 자율성, 공정성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이같은 법안에 대해 8일 오후 열리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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