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박진규
발행날짜: 2006-07-18 05:43:17
  • 복지부, 3~6개월간 최대 50%까지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집중호우와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이번 집중호우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또는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내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이다.

피해상황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금년 7월부터 3~6개월간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여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 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중 이번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기초생활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소득감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예외 조치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연체금 징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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