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노레보정' 부작용 57건

강성욱
발행날짜: 2003-10-26 11:21:59
  • 식약청 국회 보고자료, 구역·구토·월경외 출혈 등

현대약품의 응급피임약 '노레보 정'이 국내발매 이후 현재까지 구역, 구토, 월경외 출혈 등 총 57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전국 40개 산부인과 등 총 1263건을 분석한 결과 57건의 부작용이 발생됐다.

식약청은 "응급 피임약의 처방빈도가 월 평균 5∼20회 정도이나 환자의 재방문율이 10% 미만으로 낮아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장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노레보정을 회사측이 재분류를 요청할 경우 관련부처 등 각계의견을 수렴해 일반의약품으로 재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당초 노레보정 품목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에서 식약청은 “부작용모니터링” 및 “사회적 영향평가” 등을 검토해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시 부작용 문제, 오·남용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