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 지정 의약품도매업소 실태 조사

장종원
발행날짜: 2003-10-29 11:29:02
  • 서울식약청, 서울·경기도북부·강원도 지역 대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0일부터 서울,경기도 북부, 강원도내 KGSP 운영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이 지난 7월1일부터 의무화된 이후 업계의 KGSP제도에 대한 운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식약청 관내 KGSP지정후 3년이상 경과한 총 13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약청은 특히 ▲약사법을 위반한 경력자 ▲대표자, 소재지를 자주 변경자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문제 야기 업소 ▲자율점검 결과 관리소홀 및 경영 불안이 의심되는 업소 등에 대하여는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점검사항은 KGSP기준 준수여부와 관리약사의 근무형태, 자본금 및 면적 등의 의약품도매업소 운영실태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이 처음 실시하는 사후관리인만큼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된 부적합업소의 경우에는 행정지도할 계획이며, 부정·불량의약품을 취급하거나, KGSP 기준 준수에 현저히 미달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함과 동시에 본청에 KGSP지정을 취소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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