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1조 부터 ‘개악’ 난상토론

주경준
발행날짜: 2007-01-20 22:24:27
  • 의협 토론회, 투약 뺀 의료행위 문제 집중 지적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의료법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를 억압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바람직한 의료법 전면개정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1조 정의부터 투약의 의료행위 제외 등 문제점 투성이라며 수용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시작에 앞서 한국의사회 박정하 대표가 공청회가 아니라며 공무원은 나가줄 것을 요구, 주제발표키로 했던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토론장을 퇴장하는 갈등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경만호 의협 부회장은 먼저 경과 보고를 통해 개정안 관련 의협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조항 등을 설명했다. 4조 의료행위 정의에 투약이 빠진 것, 6조 표준의료지침을 시작으로 8, 11, 18, 22, 24, 25, 26, 30, 32조 등 30~40개 조항에 달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현두륜 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해 유사의료행위의 조장 우려와 표준진료지침, 신의료기술평가, 의료인의 자격, 간호사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유지태 고려대 법대교수는 토론회 시작전 공무원의 퇴장과 관련 의료계에 대해 조금더 긴호흡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조언하면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이 너무 많은 법 전체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유교수는 "개정안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규 등으로 위임사항을 구체화할 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는 투약 등이 빼놓아 비정형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이부분은 반드시 대법의 판례입장을 그대로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욱 변호사는 '간호진단' 용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의료행위를 더 구체화해야한다는 유교수와 공통된 의견을 견지했다.

의료계 인사로는 이동모 포천중문의대 교수가 1조의 정의가 현행보다 더 의미를 축소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각 조항마다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단 하나라도 개악이 있다면 안하는게 좋다"고 의료법 개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창겸 경기도 의사회장과 김세현 성무가정의학과의원 원장도 단체 의견을 조율하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짜집기 누더기에 불과하고 향후 위임사항에 대해 법령정비할 때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튀장을 요구했던 박정하 한국의사회 대표는 아예 복지부의 의사노예법이라며 의료법 전면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면허 갱신제의 의혹도 강력히 제기했다.

질의응답시간에서도 의료법개정에 대한 성토가 계속됐으며 의료법상 간호사의 행위 등에 대해 민감한 간호조무사협회가 의사와 기자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토론회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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