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간호진단·갱신제' 의료법 핵심 쟁점

주경준
발행날짜: 2007-01-22 07:18:31
  • 회원 반발-무관심 숙제...집행부 정책 대응력 심판대에

[긴급진단] 의료법 개정안 쟁점은?

예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은 거셌다. 핵심쟁점은 두루뭉술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간호진단 등 간호사 관련 규정, 갱신제 의혹을 받는 연수교육 강화 등이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20일 개최한 ‘의료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시 의료계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는 진찰·투약 등의 용어가 빠진 의료행위가,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부분은 면허갱신제의 전초일 수 있다는 10년마다 정부가 행하는 보수교육이다.

이밖에 간호사 관련 규정에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포함 간호사 관련 규정은 의사협회가 간호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고 간호조무사협회와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시 유사의료행위의 부분별한 확산에 대한 우려 부분도 논란의 대목이다. 공적체계로의 의료 편입이 건보법에 이어 의료법에도 적용하려는 개정안으로 진단된다는 현두륜 변호사의 평가와 맞물려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론회는 또 의료계 내부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다. 복지부 공무원이 퇴장할 수 밖에 없는 첨애한 갈등이 있었지만 의협 동아홀은 절반이 비어있었다. 무관심과 함께 반발이 함께 공존했다. 의료법 개정은 지난해 어려움을 극복한 장동익호의 정책 능력에 대한 첫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

의료행위의 비정형적 규정
제4조(의료행위)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정부의 개정 논의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행위를 말한다고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이번 첫 마련되는 만큼 제대로 정의돼야 하며 대법의 판례대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형적 즉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부분은 물러설 내용이 아니라는 강력한 입장이다.

토론회 참석한 현두륜 변호사, 유지태 고대 법대교수, 김준우 변호사는 모두 ‘투약’ 등 구체화된 행위에 대한 정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대단체인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정안 진통에 있어 가장 중심에 서 있다.

10년마다 정부 보수교육...면허 갱신제 의혹
제30조(보수교육 의무) 2.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의료인이 일정한 기간동안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의료업에 복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사협회는 보수교육의 질관리 향상은 이의가 없지만 면허갱신개념 도입은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개정안보다 현행 의료법 쪽을 주장했다.

반면 의사들은 사실상 이같은 조항 자체는 면허갱신제로 가겠다는 복지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원의인 주괄 원장이 이같은 조항이 변호사법에 담기면 이를 받겠냐는 질문에 현두륜 변호사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쟁점은 회원과 협회 사이에도 조항 해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원은 갱신제, 협회는 의혹은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면허갱신제 의혹과 함께 의원시설 관련 조항은 신고제에서에 허가제로 바꾸자는 것이며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사노예법’이라고 반발했다.

간호진단 등 간호사 업무 조문
제40조(간호사 업무) 1 간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등 요양상의 간호

이례적으로 토론회 뒷자석에는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을 마지막까지 참관하고 있었다. 간호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까지 맞물려 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갈등과 이합이 되는 조항이다.

의사협회는 2개 안을 제시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보조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의 간호업무 정도로 바꾸자는 안이다.

경만호 의협 부회장은 간호협회가 지도라는 단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의협보다 10배의 대외적 능력 등을 표현하며 진통이 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준우·현두륜 변호사는 ‘진단’의 주체로서 문제점과 의사 간호사간의 수직적 분업의 대법원 불인정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무에서 간호사가 혈액검사나 심전도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내용은 배제된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연관되는 내용으로 간호조무사 관련 진료보조업무 수행 조항을 의료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의협과 간호조무사협이 보조를 맞추고 간협은 반대하고 있다.


유사의료행위 등 기타 조문 갈등
검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맨 끝에 숨어있는 마지막 조항 제122조 개정논의안(121조 포함)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122조 의료인이 아닌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법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접골사, 침사, 구사에 대해 의사유사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명명하고 있으며 향후 피부미용사, 언어교정사 등도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우려가 제기됐다. 주로 의료계보다 토론회 참석 법조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신설된 표준의료지침관련 규정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정,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의 내용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제한할 공산이 크고 의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으로 꼽혔다.

의학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지침과 평가 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사실상 수용하기는 어렵고 의료계는 이를 의사를 옥죄는 조항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개정 의료계의 세련된 대응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참석하면 공청회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공무원은 나가 달라” 는 한국의사회 박정하 대표의 요구와 설왕설래 속에서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쉬는날 축구시합도 빠지고 나왔는데 나가라는데 별수 없네”라며 허탈하게 토론장을 빠져 나갔다.

이같은 파행에 대해 유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는 분업 시행시 의·약계 대응력과 관련 “약계가 의료계보다 세련되고 능동적이며 치밀했다” 며 “긴호흡을 갖고 대응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포괄위임 입법 모양새라고 의료계가 수용불가능한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4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결국 질의·응답시간에 성토장이됐다. 의사를 죽이기 위한 법만들기라는 울분이 터져나왔다. 집행부에 대해 논의 과정의 회원 참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만도 터져나왔다.

그러나 정착 토론회 첫 시작에서는 100여명 끝 무럽에 꼽아본 수는 80명이 못됐다.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의사의 목소리 치고는 작아보였다. 의협 주차장의 차량댓수는 소수의 진보와 다수의 무관심이란 전형적 모양새다.

어려움을 극복한 의협 집행부는 협상은 있을 수 없는 개악이라는 진보,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내부의 엇박자, 그리고 다수의 상대단체와의 이합과 갈등 속에 대응 능력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됐다.

의료계가 보다 더 세련된 방법으로 숙제를 풀어나가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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