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검진비용 인터넷 청구 가능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26 12:04:39
  • 공단, 청구시스템 개편...요양기관 편의개선 기대

내일부터는 건강검진비용 등 각종 검진비용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기관에서 검진비용 청구시 서면이나 디스켓을 이용하여 월별로 청구 하여오던 것을, 27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수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그간 검진기관이 서면이나 디스켓을 지참하여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오던 번거로움이 다소 줄어들 전망. 아울러 인터넷 방식을 이용, 요양기관들의 청구 경비 감소효과도 기대된다.

공단은 "EDI 방식의 경우는 연간 수백억 원의 통신비를 요양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공단의 인터넷 청구 방식은 요양기관의 편리성은 물론 청구 경비도 대폭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전체 검진기관 수는 구강검사를 하는 치과를 포함해 1만000여개에 이르고,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청구건은 지난 한해를 기준으로 1천 3백만 건에 달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