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혈 안했어도 의사면허 없다면 유죄"

발행날짜: 2007-06-27 06:56:40
  • 대구지법, 사혈연수원장 징역 선고.."영리 목적 인정"

사혈요법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의사면허없이 그 시술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강의료를 받았다면 직접 시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직접 시술을 하지 않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망의 허점을 노려 영리를 취한 것은 죄질이 나쁜 만큼 실형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은 26일 A사혈연수원을 차려놓고 회원들을 모집해 사혈요법을 강의한 후 회원들에게 2인1조로 실습을 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연수원장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 또한 면허를 받은 분야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사혈요법은 사람의 신체부의를 침과 부황을 이용, 지속적으로 사혈시키는 치료법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만큼 면허없이 시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기소된 A사혈연수원장은 "사혈요법은 약간의 어혈을 뽑아내는 것으로 수지침과 마찬가지로 민간요법의 하나로 볼수 있다"며 "또한 직접 시술을 하지 않고 시술법만을 강의했기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직접 시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강의내용에 따라 회원들이 2인 1조로 상대방에게 시술했다면 이는 직접 시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재판부는 "특히나 피고는 자신이 회원들에게 직접 사혈요법을 시술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회원들에게 서로 시술을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며 3년간 회원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적지않은 영리를 취한 것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또한 피고는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형을 선고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개울 필요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사혈연수원장 A씨는 연수원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사혈요법을 강의한 후 2인 1조로 실습을 지시, 강의료 명목으로 월 10만원의 회비를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정의료행위 등에 대한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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