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진료비 환급민원 폭주...8개월새 1천건

안창욱
발행날짜: 2007-09-04 12:05:21
  • 환급액 90억원 예상, "최선다해 진료한 게 죄냐" 분통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지난해 말 백혈병환우회의 진료비 과다청구 폭로에 이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이후 진료비 환급 민원이 급증하면서 8개월여 만에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환급액이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성모병원이 더욱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8월말 현재 심평원에 성모병원과 관련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이 990여건 접수돼 조만간 1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29일 현재 총 민원 건수가 848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두달 새 1백건 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당시 성모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민원 심사가 완료된 719건에 대해 61억여원의 환불 통보를 받은 바 있어 심평원이 최근까지의 민원 심사를 완료할 경우 전체 환불액이 90억원 내지 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이나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사용한 죄 밖에 없다”면서 “무슨 약이든지 비용을 대겠다고 애원해 놓고 뒤돌아서면 민원을 넣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성모병원은 복지부로부터 28억원 환수,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바 있어 이들 금액까지 포함하면 전체 부담액이 26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병원측에서 검토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내달 4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길게는 3개월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할 지 여부는 빨라야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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