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안명옥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사면허 결격사유가 완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 규정에, '단 전문의가 보건의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즉, 경증의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 검진을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 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한 것.
안 의원은 "현재 의료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일반인의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 규정에, '단 전문의가 보건의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즉, 경증의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 검진을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 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한 것.
안 의원은 "현재 의료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일반인의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