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검찰조사 받게 될 것"

이창진
발행날짜: 2007-11-01 12:12:33
  •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 "조사자료 일체 검찰에 넘겨"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이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약사 고발에 이어 병의원 등에 대해서도 검찰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는 일파만파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은 1일 오전 브리핑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불법거래에 연류된 병원과 약국, 도매상의 이름과 유형 등 조사결과 자료를 검찰에 넘겨 형법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병배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한미 FTA 협정 체결 후 경쟁이 심화될 제약업계의 실태조사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불법적이고 음성적 거래 관행을 제거해 시장개방에 맞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현재 병의원에 대한 조사는 진행중인 상태로 어떤 조사를 어떤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는 공정위 원칙상 미리 말할 수는 없다”고 전하고 “다만, 공정위가 행정적 조치로 불법적 관행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검찰 고발로 인해 만연된 관행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검찰의 칼끝이 의료계로 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 조사에서 해당 제약사가 자료를 숨기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검찰이 형법상 배임수뢰죄 등에 근거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발표로 인한 의사들의 신뢰 추락과 관련, 그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업무는 이해하나 잘못된 거래와 관행의 구체적인 명목을 제기한 만큼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리베이트 등으로 얼룩진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근절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번 발표가 의사의 불신과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제약사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당수 제약사가 탈법적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며 “복지부와 공단에도 제약사의 의료법 위반과 품목별 리베이트 등의 자료를 넘긴 만큼 제약사와 병의원에 대한 추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가 국내 제약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매출액에 대비해 상위 17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추후 발표될 7개사에는 GSK, 화이자, 릴리, MSD, 오츠카제약 등 외자사가 포함된 만큼 조사 후 10개사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며 외자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을 시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머지 7개 제약사의 조사결과 연내 발표한다는 원칙을 정해 제2차 발표로 인한 의료계와 제약계의 몰아질 후폭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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