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사 및 간호인력 신고 시작…구조조정 신호탄
내년 1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 적용을 앞두고 심평원이 의사 및 간호인력 신고 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절반 가량이 적정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수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적용과 관련, 의사 및 간호인력 신고 지침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사인력은 11월 15일부터 이달 14일 현재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 수를 신고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의 경우 이달 15일 현재 인원을 신고하면 된다.
병상수 역시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심평원에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의 병상수이며, 허가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가동중일 때에는 운영병상을 신고해야 한다.
의사 및 간호인력, 병상수 신고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심평원은 병상수 대비 의사수를 산출해 1등급 10% 가산, 2등급 0%, 3등급 15% 감산, 4등급 30% 감산, 5등급 40% 감산 처리한다.
간호인력 차등제 역시 병상 대비 간호인력수에 따라 입원료를 1등급 40% 가산, 2등급 30% 가산, 3등급 20% 가산, 4등급 10%, 5등급 0%, 6등급 15% 감산, 7등급 30% 감산, 8등급 40% 감산, 9등급 50% 감산하게 된다.
적정한 의사, 간호인력을 갖추지 못한 요양병원은 수가차등제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 병상 적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의사 및 간호인력 수가차등제는 내년 1/4분기까지만 적용된다.
수가차등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 및 병상신고가 시작되자 벌써부터 경영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들이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일당정액수가제와 수가 감산이 단행되면 경영난에 직면하는 기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인병원협의회는 의사 및 간호인력 차등제가 시행되면 상위 40%가 입원료 가산을, 하위 40%가 감산 불이익을, 나머지 20%가 기본 입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절반 가량이 적정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수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적용과 관련, 의사 및 간호인력 신고 지침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사인력은 11월 15일부터 이달 14일 현재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 수를 신고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의 경우 이달 15일 현재 인원을 신고하면 된다.
병상수 역시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심평원에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의 병상수이며, 허가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가동중일 때에는 운영병상을 신고해야 한다.
의사 및 간호인력, 병상수 신고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심평원은 병상수 대비 의사수를 산출해 1등급 10% 가산, 2등급 0%, 3등급 15% 감산, 4등급 30% 감산, 5등급 40% 감산 처리한다.
간호인력 차등제 역시 병상 대비 간호인력수에 따라 입원료를 1등급 40% 가산, 2등급 30% 가산, 3등급 20% 가산, 4등급 10%, 5등급 0%, 6등급 15% 감산, 7등급 30% 감산, 8등급 40% 감산, 9등급 50% 감산하게 된다.
적정한 의사, 간호인력을 갖추지 못한 요양병원은 수가차등제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 병상 적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의사 및 간호인력 수가차등제는 내년 1/4분기까지만 적용된다.
수가차등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 및 병상신고가 시작되자 벌써부터 경영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들이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일당정액수가제와 수가 감산이 단행되면 경영난에 직면하는 기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인병원협의회는 의사 및 간호인력 차등제가 시행되면 상위 40%가 입원료 가산을, 하위 40%가 감산 불이익을, 나머지 20%가 기본 입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