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열 위원장, 오남용 방지 심사 잣대…“타사 비방 불허”
“의약품 광고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만큼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출된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윤수열 위원장(사진, 삼진제약 전무)은 13일 전문지 인터뷰에서 사전심사의 중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신임 윤수열 위원장은 “매주 화요일 수 십 건의 광고를 심의해야 하는 위원들에게 굉장한 희생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지난 15년간 업계가 자율적인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면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지닌 체계적인 틀이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약계 대중광고는 1989년 자발적인 사전심의제도 도입 후 93년 복지부의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마련에 따른 위임에 이어 올해 4월 식약청의 약사법 개정에 따른 사전심의 및 위임의 명확한 근거로 정착된 상태이다.
윤 위원장은 “일반의약품(OTC)일지라도 효능과 효과를 간과할 수 없어 복용자에게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심사의 핵심”이라고 전하고 “업계(5명)와 의·약사 및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6명)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의 만장일치가 아니면 재심사 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며 엄격한 심사의 잣대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광고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동일품목의 다른 형태 광고일 뿐 사실상 감소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감소한 OTC 매출감소로 업체의 광고비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지난해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는 총 1137건(06년 841건)으로 이중 734건이 적합, 수정재심 379건, 부적합 24건으로 기각율이 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수열 위원장은 “한해 1000여건의 의약품 광고를 심의하고 있으나 신규 품목은 기껏해야 3~5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일반약 시장이 활성화돼야 의료전문지 등 인쇄매체 광고도 증가할 수 있다”며 절반 이하로 급감한 광고시장의 현 실정을 피력했다.
"감성적 광고, 결론은 효능 효과"
감성적으로 바뀐 광고 패턴과 관련, 윤 위원장은 “의약품의 특성상 단순한 소비제품과 달리 광고에는 순작용과 역작용이 존재한다”면서 “일례로 ‘박카스’가 아무리 감성에 호소하더라도 결론은 ‘피로회복제’로 마무리되는 효능과 효과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 특수성을 지닌 의약품 광고의 한계를 표현했다.
특히 “효능과 효과에 대한 표현이 애매할 때와 광고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가장 힘들다”라고 언급하고 “더욱이 타사 동일제품을 비방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시 심의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객관성에 기인한 심사위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윤수열 위원장은 이어 “광고심의 중 자사 제품 심의시 해당위원을 배제하고 심의가 끝난 후 결론만을 전달받게 된다”며 “모든 심의내용은 비공개로 위원들의 의견은 엄격히 함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끝으로 “광고 담당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대행사를 거쳐 제작되는 광고 중 일부가 해당업체 내부 스크린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의약품의 특성을 모르는 대행사가 제작한 광고는 심의과정 중 번번이 반려된다”며 업체들의 세심한 주의를 조언했다.
최근 선출된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윤수열 위원장(사진, 삼진제약 전무)은 13일 전문지 인터뷰에서 사전심사의 중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신임 윤수열 위원장은 “매주 화요일 수 십 건의 광고를 심의해야 하는 위원들에게 굉장한 희생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지난 15년간 업계가 자율적인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면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지닌 체계적인 틀이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약계 대중광고는 1989년 자발적인 사전심의제도 도입 후 93년 복지부의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마련에 따른 위임에 이어 올해 4월 식약청의 약사법 개정에 따른 사전심의 및 위임의 명확한 근거로 정착된 상태이다.
윤 위원장은 “일반의약품(OTC)일지라도 효능과 효과를 간과할 수 없어 복용자에게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심사의 핵심”이라고 전하고 “업계(5명)와 의·약사 및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6명)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의 만장일치가 아니면 재심사 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며 엄격한 심사의 잣대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광고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동일품목의 다른 형태 광고일 뿐 사실상 감소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감소한 OTC 매출감소로 업체의 광고비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지난해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는 총 1137건(06년 841건)으로 이중 734건이 적합, 수정재심 379건, 부적합 24건으로 기각율이 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수열 위원장은 “한해 1000여건의 의약품 광고를 심의하고 있으나 신규 품목은 기껏해야 3~5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일반약 시장이 활성화돼야 의료전문지 등 인쇄매체 광고도 증가할 수 있다”며 절반 이하로 급감한 광고시장의 현 실정을 피력했다.
"감성적 광고, 결론은 효능 효과"
감성적으로 바뀐 광고 패턴과 관련, 윤 위원장은 “의약품의 특성상 단순한 소비제품과 달리 광고에는 순작용과 역작용이 존재한다”면서 “일례로 ‘박카스’가 아무리 감성에 호소하더라도 결론은 ‘피로회복제’로 마무리되는 효능과 효과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 특수성을 지닌 의약품 광고의 한계를 표현했다.
특히 “효능과 효과에 대한 표현이 애매할 때와 광고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가장 힘들다”라고 언급하고 “더욱이 타사 동일제품을 비방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시 심의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객관성에 기인한 심사위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윤수열 위원장은 이어 “광고심의 중 자사 제품 심의시 해당위원을 배제하고 심의가 끝난 후 결론만을 전달받게 된다”며 “모든 심의내용은 비공개로 위원들의 의견은 엄격히 함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끝으로 “광고 담당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대행사를 거쳐 제작되는 광고 중 일부가 해당업체 내부 스크린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의약품의 특성을 모르는 대행사가 제작한 광고는 심의과정 중 번번이 반려된다”며 업체들의 세심한 주의를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