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입자, 수가결정 문제점 개선 공동 노력키로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짜내기로 했다.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수가계약 문제점 개선을 소위에서 논의할 '우선 의제'로 설정했다.
이날 의·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폭의 상한선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일방적 처사"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수가계약의 총액을 결정한는 방식이 일방적이며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에 총 인상률 결정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병협은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함께 참여해 총 인상률을 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급자단체는 수가계약과 관련한 '중재기구'의 설치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급자단체들은 "공단과 공급자단체간 수가계약이 결렬됐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협상의 파행을 막고,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가계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조정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현행 급여체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급여 인정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와 환자간 진료계약 사항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임의비급여제도를 개선하고, 급여체계도 필수 항목만을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로 분류하는 이른바 '포지티브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이날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내달 8일 개최될 차기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차기 논의과제 선정
한편 이날 소위는 수가계약의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보장성,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향후 소위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소위는 일단 건강보험보장성과 관련, 차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소위는 복지부와 공단에 이에 대한 기초,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중장기과제로 분류, 가능한 대안들을 심도있게 고민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수가계약 문제점 개선을 소위에서 논의할 '우선 의제'로 설정했다.
이날 의·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폭의 상한선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일방적 처사"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수가계약의 총액을 결정한는 방식이 일방적이며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에 총 인상률 결정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병협은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함께 참여해 총 인상률을 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급자단체는 수가계약과 관련한 '중재기구'의 설치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급자단체들은 "공단과 공급자단체간 수가계약이 결렬됐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협상의 파행을 막고,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가계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조정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현행 급여체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급여 인정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와 환자간 진료계약 사항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임의비급여제도를 개선하고, 급여체계도 필수 항목만을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로 분류하는 이른바 '포지티브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이날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내달 8일 개최될 차기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차기 논의과제 선정
한편 이날 소위는 수가계약의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보장성,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향후 소위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소위는 일단 건강보험보장성과 관련, 차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소위는 복지부와 공단에 이에 대한 기초,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중장기과제로 분류, 가능한 대안들을 심도있게 고민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