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 15일 이내서 30일 이내로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와 관련한 답변서 제출기간을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최근 자보진료수가심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서울시병원회는 현행 심의회 운영규정에 보험사업자가 심사청구를 심의회에 접수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15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30일 이내’로 개정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답변서 제출기일 연장은 현재 답변서 제출기한이 짧아 의료기관이 아무리 유리한 입증자료를 갖고 있어도 제출기간을 넘기면 심의회 판단자료로 활용되지 못해 지급청구액이 조정되는 불이익을 받는데 따른 것이다.
진료수가 지급청구액 조정협의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일부만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이 부분을 포함해 심의회에 심사청구건으로 재상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부분 동의 부분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회에 올리도록 개선해 조정협의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서울시병원회는 보험사업자별 심사기준이 상이하고,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항목에 대한 심의회 심사기준 미공개로 의료기관의 자보수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심사․결정기준을 공개할것과 심사지침서(사례집) 등을 발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망했다.
간담회에 서울시병원회에선 김윤수 회장과 김한선 총무이사, 나춘균 기획이사가 참석했으며 자보심의회에서는 최창락 위원장과 주재삼 사무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앞서 서울시병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간담회를 갖고 심사삭감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바 있다.
최근 자보진료수가심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서울시병원회는 현행 심의회 운영규정에 보험사업자가 심사청구를 심의회에 접수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15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30일 이내’로 개정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답변서 제출기일 연장은 현재 답변서 제출기한이 짧아 의료기관이 아무리 유리한 입증자료를 갖고 있어도 제출기간을 넘기면 심의회 판단자료로 활용되지 못해 지급청구액이 조정되는 불이익을 받는데 따른 것이다.
진료수가 지급청구액 조정협의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일부만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이 부분을 포함해 심의회에 심사청구건으로 재상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부분 동의 부분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회에 올리도록 개선해 조정협의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서울시병원회는 보험사업자별 심사기준이 상이하고,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항목에 대한 심의회 심사기준 미공개로 의료기관의 자보수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심사․결정기준을 공개할것과 심사지침서(사례집) 등을 발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망했다.
간담회에 서울시병원회에선 김윤수 회장과 김한선 총무이사, 나춘균 기획이사가 참석했으며 자보심의회에서는 최창락 위원장과 주재삼 사무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앞서 서울시병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간담회를 갖고 심사삭감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