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자 조제 불법약국 3곳 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08-08-22 06:49:13
  • '불만제로' 후폭풍, 강남구보건소 "2~3곳 추가 고발"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의료계에 의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지난 5월 MBC ‘불만제로’에 방송된 약국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약국의 업무정지와 더불어 약국장과 무자격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와 관할 보건소에 불법행위를 한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및 관련자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복지부도 서울시에 엄중한 행정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서울시 불법행위 약국은 강남구 약국 2곳과 송파구 약국 1곳이다.

강남구보건소측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2곳의 대표약사와 무자격자 모두를 서울지검에 고발한 상태”라면서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벌금형 등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미 약국 1곳이 마무리된 상태로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과징금 1140만원으로 가름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곳은 빠르면 이번주 ‘업무정지 10일’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방송으로 문제가 된 약국 외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2~3곳 약국의 혐의가 포착됐다”고 전하고 “이들 약국들도 조만간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법 약국 감시체계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님을 시사했다.

송파구에서 적발된 약국의 경우,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가 보도돼 경찰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송파구보건소측은 “수입허가도 받지 않은 건식을 환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해 대표약사를 형사고발했다”면서 “의약품이 아닌 건식인 만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 업무 이행 여부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MBC ‘불만제로’ 방송 이후 약사들의 자정결의를 천명한 약사회는 해당약국의 고발조치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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