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M&A 경영권 방어 '적신호'

조형철
발행날짜: 2004-04-02 06:13:47
  • 공정위, 포인트닉스측 합병시도 조건부 의결

㈜포인트닉스의 적대적 합병시도에 맞서고 있는 유비케어가 향후 경영권 사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워장 강철규)는 ㈜포인트닉스와 ㈜엠디하우스 정좌락 대표이사의 유비케어에 대한 적대적 합병시도에 대해 결합후 EMR사업 부분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의결에 따르면 공정위는 효율성을 인정, 결합자체는 허용하되 의원용 EMR시장에서 1, 2위 사업자인 양업체의 결합후 예상되는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포인트닉스의 의원용 EMR사업부문 및 관련 산업재산권 일체를 6개월내 제3자에 분리.매각토록 했다.

또한, 포인트닉스 정좌락 대표가 증권거래법위반 등 불공정한 기업결합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의결시점 현재 법위반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불공정한 기업결합 재발시 이를 제재할 것을 경고했다.

공정위는 누적사용자수로 평가한 양사의 국내 의원용EMR 시장점유율은 67.5%(유비케어 56.6%+포인트닉스 10.9%)로 2위와 25% 이상 차이가 나므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상 (주)포인트닉스측 일방적 침익을 막는 동시에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는 기업결합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업체간 유효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더불어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결과 (주)포인트닉스는 (주)유비케어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고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반 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매도, 증권거래법 위반분이 이미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세조종행위는 (주)유비케어 주식의 매도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후 (주)유비케어의 주가상승뒤 재매수를 했으므로 불공정한 기업결합에 해당되지 않고, 단기매매차익 취득행위는 기업결합과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포인트닉스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면 결합후 의원용 EMR사업부분을 매각할 용의가 있다"며 "공정위에서 위법사실 해소부분에 대해 인정한 만큼 최근 주주총회에서 유비케어측의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비케어의 일방적 의결권 제한처사에 대해 이미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시주총을 소집, 현 유비케어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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