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M&A는 대출중개업이 목적"

조형철
발행날짜: 2004-04-05 17:21:55
  • "공정위 시정조치에 엠디하우스 합병목적 명확해져"

최근 유비케어는 공정위가 포인트닉스의 합병시도를 조건부로 허용한 것에 대해 포인트닉스측의 적대적 합병 목적이 대출중개업이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비케어는 최근 공정위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포인트닉스는 M&A의 명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세웠으나 공정위 조사에 불리해지자 포인트닉스의 의원 EMR 사업부를 언제든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금번 공정위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인트닉스 정좌락 사장(엠디하우스 대표)이 M&A를 통해 얻으려고 한 것은 의원 EMR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단지 유비케어의 의원 네트워크를 엠디하우스의 대출중개업에 이용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 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중개업을 위해 예금 등 회사의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위험한 경영을 하고 있는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M&A가 성사된다면 유비케어 역시 회사의 자산이 대출중개업의 담보 재산으로 제공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주주총회에서 정좌락 사장측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이번 공정위 결정과는 별개라며 검찰수사 및 금감원 신고위반의 건으로 인해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조사는 과거 시점에서 일부 사실에만 근거해 나온 결과고, 현재 진행중인 검찰조사 및 금감원 신고건 이후 계속된 새로운 위법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비케어는 향후 검찰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추가 금감원 신고 분에 대한 금감원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시도하는 엠디하우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공정위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추가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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