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원 의사의 변명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04 09:08:15
사단법인이 사무장병원 분양사업을 하다 검찰과 경찰에 연속 적발되면서 그 폐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법인대표가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비의료인에게 개설토록 해주고 수수료 받아챙기고 또 사무장들은 불쌍한(?) 의사들을 고용,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챙겨왔다는게 주 내용이다.

또 치기공사·전직 간호조무사·재미교포 등 다양한 직업 등을 가진 사무장들에게 고용된 의사들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다른 곳에서는 봉직의로 활동이 어려운 노년의 의사들이었다는 부분이 부각됐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당시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사무장의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의사의 경우 과거 동일한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훈방 조치할 계획이었으나 한결같이 몰랐다는 변명을 하는 통에 추가조사가 불가피, 대부분 불구속 기소됐었다며 지나칠만큼 ‘면허’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사무장의원에 근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충분히 정황이 고려될 만한 사안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이지 전혀 반성하거나 자백하는 사례가 없어 당혹스러웠다” 며 “자칫 위증죄 등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고 덧붙였다.

결국 어느정도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신불자로 전락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하게 됐다는 고백을 받은 이후 이전 동일한 범죄를 지은 의사 1~2명만을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검찰의 한 관계자도 자보 부당청구와 관련 사무장의원을 적발하던 과정에서 똑같은 의사들의 변명에 혀를 내 둘렀다. 담담검찰은 “기소할 상황도 아니었고 단지 진술정도를 듣는 상황이었으나 의사 4명의 답변은 똑같은 내용뿐이었다” 며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는데 진땀을 뺏다”고 밝힌바 있다.

면허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애정만큼 그 품위를 지켜야 할 것 또한 의사의 몫이다. 면허를 지키기 위해 만든 변명이 의사사회에 너무 많은 부분이 희생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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