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기관 실명공개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0-09 06:48:31
보건복지부가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부당 사례가 중한 요양기관 명단과 '깨끗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청구풍토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자칫 정부와 관련단체, 국민과 의료기관간 불신의 골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당청구의 개념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부당'이란 용어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이어서 복지부에서조차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포괄 해석하면서 단순한 착오청구까지도 부당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부당청구의 개념에서 단순 착오청구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정립 없이 요양기관이 실명을 언론 등에 공개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허위청구를 일삼는 요양기관은 일벌백계해야 하겠지만, 단순한 착오청구까지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청구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비가 붙고 소송이 남발돼 요양기관과 정부 양쪽에 부담만 줄 수 있다.

허위 부당청구 기관의 실명공개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미 항생제 사용률이 높은 병·의원과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단체가 소송에서 이긴 결과였다. 반면 의료계가 요구해온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정립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입만 열면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하는 행동을 보면 정반대로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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