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과실 여부 의사가 밝혀야

고재석 변호사
발행날짜: 2007-09-03 10:09:35
  • 고재석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환자가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의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인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물론 의료소송의 특성상 의사측에 증거가 편재되어 있고 환자측은 의료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인 환자의 입증곤란이라는 문제는 의료소송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요즘에는 변호사중에서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표방하며 의료소송을 진행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사례도 많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될 정도로 어렵게 인식되었던 것은 바로 증거가 의사측에 편재되어 있어 입증이 곤란하였던 것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이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여 일련의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사측이 의료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경우처럼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환자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하여 환자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소송에서 증거편재의 문제를 고려하는 판결을 하여왔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입증책임을 완화한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환자측에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여전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소송분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져야 했던 과실 입증책임을 의사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제정안은 의료계의 혼란을 고려해 의사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독립기구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발생시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의사들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했다.

현재도 과거에 비해 의료소송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이 제정되면 의료소송이 더욱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의료수가의 대폭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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