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과 자격정지

최재혁 변호사
발행날짜: 2007-11-05 06:39:04
  •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동안 의료광고 규정은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각 개정되었으며, 최근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하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리하고 개정된 의료광고 규정의 의미를 살펴본다.

먼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제56조에서 ①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금지 ②의료광고 금지사항(1호 내지 10호) ③허위·과대공고 금지 ④의료광고 방법 금지 사항(1호, 2호) ⑤제2항의 의료광고 금지 사항의 구체적 기준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7조에서 ①의료광고 심의 ②수수료 ③의료인단체 위탁 ④심의 관련 사항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제56조와 제57조 위반시 모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은 제56조의 경우 업무정지, 자격정지, 제57조의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어 행정처분기준이 정해졌다.

그 내용 중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제56조와 관련하여 의료광고 금지사항(1호 내지 10호)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거짓광고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그리고 과장광고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그리고 제57조와 관련하여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자격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개정안에서 주목할 것은 의료광고 위반시 자격정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의료광고를 위반하여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은 벌금으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즉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

그러나 의료광고 규정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즉,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위반시 자격정지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자격정지 3회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의료광고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심의를 거치는 광고뿐만 아니라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광고까지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생겼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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