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파행처리 안된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05 06:24:42
미디어법, 금산분리 관련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고성과 몸싸움은 예삿일인데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도끼질에 소화기 난사까지… 입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요, 흡사 '전쟁터'나 '싸움터' 같은 모습이다.

싸움터로 변해버린 국회의 모습도 답답하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들 쟁점법안들이 이미 너무도 '정치스러운' 영역으로 넘어갔다는데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미디어법 등 85개 법안으로, 여기에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양당은 미디어법 등 핵심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정부 의료법 개정안은 쟁정법안이되 핵심 논의사항에서는 벗어난 애매한 모양새다.

결국 핵심 쟁점으로 분류되는 타 법안들의 처리여부에 따라 곁다리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느 법안이 중요치 않겠느냐만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내 의료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규정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회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더욱이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속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의료는 나라를 이끌어갈 백년지대계다.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을 정하는 일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따라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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