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뒷북행정 자기반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4-09 06:44:58
베이비파우더에서 출발한 석면 탈크 파동이 의약품 쪽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의약품 안정성 이슈가 전면에 대두되는 양상이다. 식약청은 8일 석면에 오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한 것이다. 덕산약품공업에서 중국산 탈크를 공급받은 업체는 120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만도 1000여 품목에 이른다고 한다. 제약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탈크는 약품의 부형제와 광택이 나게 하는 첨가물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알약의 경우 약 반죽을 기계로 찍는 과정에서 반죽이 기계에 들러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탈크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시럽과 알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탈크가 사용되는데 극소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에 들어간 석면은 극히 미량이라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전량 판금·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해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궁여지책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번 사안은 식약청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킨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탈크 속에 함유된 석면이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라는데 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을 일으킨다. 그 외 인후두 부위, 위, 대장 등에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역학적 연구결과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질병들은 상당기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생하는데, 노출이 시작된 후 짧게는 10년, 평균적으로 25~30년 이상이 지난 후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식약청이 탈크 문제에 대해 초기에 발빠른 대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뒷북행정과 모든 책임을 업계에 미루려는 행태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석면을 제거한 탈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FDA를 자처하는 식약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이번에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기준을 만들었다. 식약청은 당장 국민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뒷북행정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기 반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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