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내 폭력 재발 방지 대책 세워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4-02 06:44:58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비뇨기과 개원의가 사망했다. 지난해 6월 충남 대전에서 충남대병원 비뇨기과 교수가 사망한지 두 번째 의사 피살 사건이다. 이번 사건으로 의사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단순한 폭언 협박 폭행의 벗어나 생명을 빼앗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방어책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칼날에 쓰러져 가는 현실에서도 관련법 제정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충남대병원 교수 피살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등 10명이 병원 내 폭력 방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사례를 검토해 의사 폭행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한 형사적 엄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환자에 의한 의사 피살 사건이 거푸 되풀이된 점에 주목한다. 갈수록 흉포화 되는 의사에 대한 폭력이 일상다반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도 보탬이 된다. 의사의 신변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래서는 양질의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 보기가 겁난다는 의사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사건 재발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진료실내 폭력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국가·사회적 문제이다. 정부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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