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료사고법 위해 머리 맞대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5-07 06:43:06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료분쟁조정법) 재정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그간 정치권, 의료계 시민단체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공회전만 거듭하던 사안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끝을 보지 못한 법률안들의 장점만 추린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6일 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단체 대표 격인 경실련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법안의 특징은 핵심 현안인 입증책임을 법원의 판례를 반영, 의료인과 환자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거처야 의료분쟁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한데 있다. 또 분만시 사고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의 원칙도 채택했다.

입증책임분배를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불참한 시민단체는 심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료계 편향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들은 입증책임의 분배, 필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형사처벌특례 등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라면 이번 법안도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심 의원의 법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의 부재는 의료인들의 방어 진료를 조장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자의 경우도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양쪽이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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