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11 06:42:04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안은 유보됐다.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 등을 거쳐 허용 여부를 다시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반대여론 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단 유보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영리의료법인'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영리'라는 표현으로 인해 영리의료법인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논리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자유로운 지분참여 및 이익배당이 가능한 형태의 법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는 개념을 먼저 들고 나온 쪽은 제주도였다. 2007년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부결된 이후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이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의 투자개방형이라는 명칭 사용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인 것이다.

이에 정부가 오랜기간 당연시되던 '영리의료법인'이라는 명칭을 변경하기위해 시도하는 것 역시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정책이다. 국가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그닥 효과도 크지 않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너무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왕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만큼,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단계의 연구가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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