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무시…의료기관 실사지침 있으나마나

안창욱
발행날짜: 2009-06-27 06:49:42
  • '현지조사후 처분 가능' 설명 누락…"문제 없다" 해명 급급

심평원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실사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누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사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조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지만 함정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25일 ‘“계도 차원이래서 협조했더니 실사…말이 되나”’ 제하로 밀양 세종요양병원에 대한 심평원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심평원이 2007년 세종요양병원에 대해 기획실사를 벌이면서 조사 목적이 병원에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료 수집차 나온 것처럼 설명했고, 조사 마지막 날에서야 실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그러자 심평원은 26일 해명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현지조사는 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조사명령서 제시가 공식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의사표시이며, 조사명령서를 수령했을 때에는 현지조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심평원 스스로 현지조사를 나갈 때 매뉴얼(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나갈 때에는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심평원 조사기획부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왜 조사를 나왔는지, 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면서 “매뉴얼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조사명령서를 전달하면서 현지조사 범위와 처분 가능성 등을 정확히 설명해 한 후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 해명자료는 이런 설명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이 조사명령서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나왔다는 걸 인지했을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세종요양병원 실사 담당자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는 “현지조사 결과 면허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할 수는 없고, 설명하지 않는다”면서 “병원 관계자들이 궁금해 하면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획실사의 경우 1년 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의사회를 통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사를 받으면 환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료기관들이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심평원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사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 의료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실사 담당자들이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조사를 하면서 의료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심평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평원 조사기획부 관계자는 기자가 현지조사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징계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현지조사를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불이행한 직원이 없어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매뉴얼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그는 “공개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지만 공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원들이 잘 이행하고 있다”면서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지침을 공개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권을 위임받은 심평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매뉴얼을 공개해 적절한지 평가하고, 의료기관도 이를 인지하도록 해 논란의 소지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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