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유통 업소 13개소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4-05-19 12:39:15
  • 부산식약청, 제조업소 4곳, 도매상 9곳 행정처분

한약재를 불법 유통 시킨 한약제조업소와 도매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 안정청 부산지방청은 19일 한약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한약재 제조업소 4개소, 도매상 9개소를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광성약업사, 영수당건재한약품 등 7개소는 규격화하여 포장판매하도록 규정한 황기, 구기자 등을 불법 포장해 판매하다 업무정지 15일에 처해졌다.

동방한약제약 등 2개소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단속돼 제품 제조업무정지 3월을 처분받았다.

한성약업사 등 3개소는 포장에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하고 판매하다, 삼정제약은 녹용을 원형상태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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