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박스터 수액세트 사용중지 명령 해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9-11-30 10:39:04
  • 이물질 발생 신고…"수거 검사 결과 안정성 검증"

이물 발생 정보가 확인돼 사용중지된 박스터사의 일부 수액세트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이 해제됐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각급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사용중지명령이 해제된 제품은 박스터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수액세트(허가번호 02-1034, 형명 FMC5905)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 7월 31일 해당 수액세트에서 이물이 발생된다는 정보를 확인,판매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식약청은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 검사한 결과 안정성이 검증(시험검사 결과 적합)되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등 명령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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