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할인광고 B안과에 벌금 200만원

발행날짜: 2010-01-20 16:36:05
  • 서울지법, 전자메일 발송 행위에 유죄판결

서울지방법원이 라식수술 비용 할인 광고로 무리를 빚고 있는 B안과의원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b안과의원이 실시한 온라인 이벤트 광고
서울지방법원 형사2부는 20일 B안과의원이 홈페이지 내 수술비 할인 광고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M업체를 통해 불특정다수에서 전자메일 광고를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과의사회는 무리한 광고로 의료시장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B안과의원을 고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B안과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뒤집는데는 실패했다.

법원은 특정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술비용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해 온 M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벌금형에 처하며 이를 함께 실시한 B안과의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전자메일은 홈페이지 내의 단순한 게시물과는 성격이 다르며 적극적인 광고행위에 속하며 이를 묵과할 경우 앞으로 타의료기관들이 매체를 이용한 과당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M업체가 B안과의원에 환자를 소개,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격이나 심사도 없이 의료기관을 연결해줬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원은 "홈페이지 내 '당신이 생각하는 라식수술의 적절한 비용은?'이라는 내용의 이벤트광고를 통해 라식수술을 90만원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온 B안과의원의 행위는 환자 유인성이 적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벤트광고는 일단 라식수술 의향이 있는 대상이 직접 검색을 통해 접근하는 것인 만큼 의료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환자유인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B안과의원이 제시한 라식수술 비용 90만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할 때 비합리적이거나 의료수준의 질 저하를 야기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무죄 판결의 이유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