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립중앙의료원 전환으로 개정안 입법예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의 소속이 질병관리본부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1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립의료원 소속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로 소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속 이전은 오는 4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를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1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립의료원 소속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로 소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속 이전은 오는 4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를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