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달 800개소 접수 2배 증가 …"인력·장비 선택으로 변경"
지난달부터 국가검진기관 인력 및 장비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국가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병의원 3600여개소 중 지난 한 달 동안 700~800여개소가 접수해 기존 월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신청제로 운영된 검진기관 지정기준이 지정제로 변경되면서 오는 3월 22일부터 지정된 검진기관만 일반검진과 암, 영유아 등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나 12월까지 검진대상 병의원 총 7163개 중 2800여개소만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했다. 이는 한 달 평균 300여개소가 신청한 셈이다.
지난해까지 검진기관 지정기준에는 임상병리사 그리고 임상검사시설과 혈액검사장비 등이 필수요건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의원급에 이를 적용할 경우, 임상병리사 채용도 버거운 상태에서 임상검사 및 혈액검사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정신청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측도 “인력과 장비기준이 1월부터 필수에서 선택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을 신청하는 의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더욱이 무턱대고 지정신청을 했다가 현지 확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정기준을 간과한 채 신청을 하면 공단의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에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기준미달에 해당돼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이를 감안해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급의 경우, 1월 1일부터 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 채용을 선택으로 하고 시설 및 장비도 검체검사 위탁 관련 복지부 고시에 따르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방사선 분야도 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 또는 장비 공동사용의 경우 방사선사와 방사선검사장비 및 방사선촬영기를 선택사항으로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21일까지는 기존 신고제 검진기관과 지정된 검진기관 모두 국가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후부터 지정된 의료기관만 국가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며 지정신청서 접수를 당부했다.
현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국가건강검진 범위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청소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암 조기검진 및 구강검진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이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국가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병의원 3600여개소 중 지난 한 달 동안 700~800여개소가 접수해 기존 월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신청제로 운영된 검진기관 지정기준이 지정제로 변경되면서 오는 3월 22일부터 지정된 검진기관만 일반검진과 암, 영유아 등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나 12월까지 검진대상 병의원 총 7163개 중 2800여개소만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했다. 이는 한 달 평균 300여개소가 신청한 셈이다.
지난해까지 검진기관 지정기준에는 임상병리사 그리고 임상검사시설과 혈액검사장비 등이 필수요건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의원급에 이를 적용할 경우, 임상병리사 채용도 버거운 상태에서 임상검사 및 혈액검사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정신청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측도 “인력과 장비기준이 1월부터 필수에서 선택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을 신청하는 의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더욱이 무턱대고 지정신청을 했다가 현지 확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정기준을 간과한 채 신청을 하면 공단의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에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기준미달에 해당돼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이를 감안해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급의 경우, 1월 1일부터 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 채용을 선택으로 하고 시설 및 장비도 검체검사 위탁 관련 복지부 고시에 따르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방사선 분야도 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 또는 장비 공동사용의 경우 방사선사와 방사선검사장비 및 방사선촬영기를 선택사항으로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21일까지는 기존 신고제 검진기관과 지정된 검진기관 모두 국가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후부터 지정된 의료기관만 국가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며 지정신청서 접수를 당부했다.
현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국가건강검진 범위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청소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암 조기검진 및 구강검진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