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기관 1만 3170곳 지정…의원급 89%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13 11:31:05
  • 치과 6270곳·의원 5472곳 순…"검진기관 추가 신청 가능"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 의원급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총 1만 3170곳의 의료기관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국가검진기관으로 재지정된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1만 1742곳(치과 6270곳, 의원 5472곳)으로 전체 기관수의 89.2%를 차지했으며 이어 병원 1025곳(병원 927곳, 치과병원 98곳), 종합병원 303곳, 보건소 100곳 등의 순을 보였다.<아래 표 참조>

기존 신청제(치과는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던 2008년의 경우, 전체 5840곳 중 의원급 4559곳(78.1%), 병원 884곳, 종합병원 304곳, 보건소 93곳 등으로 현 지정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가검진기관 현황.(2010년 병의원 집계에 치과 포함)
지난해 3월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그동안 신청제로 운영된 검진기관 기준을 지정제로 변경해 1년간의 신청서 제출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2일부터 지정된 의료기관만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국가건강검진 범위는 영유아 검진을 비롯하여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청소년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암 조기검진 및 구강검진 등을 포함해 10개 항목이다.

복지부 암정책과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의 인력과 장비 등 검진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정된 의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원 또는 이전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쳐 검진기관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내원검진을 실시하는 의원급 중 일평균 검진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와 방사선검사장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지정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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