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사, 진료기록 복사해가면 민형사 책임"

발행날짜: 2010-05-15 06:49:06
  • 골든와이즈닥터스, 법률·세무 세미나서 대응방안 공개

#사례1 김모 원장은 얼마 전까지 함께 일하던 봉직의사가 개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불안해졌다. 봉직의가 진료했던 환자들의 주소나 연락처, 치료전·후 사진이 담긴 자료를 챙겨갔기 때문이다. 그가 개업하면 일부 환자를 뺏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례2 박모 원장은 얼마 전 다른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보던 중 본인의 병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환자시술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보게됐다. 당장 해당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게시물 게재 중단 요청을 해놨지만 상대 병원은 묵묵부답이다. 어떻게 해야하나?

이는 상당수 개원의들이 진료실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들이다. 위 사례처럼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들을 속시원히 해결해주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골든와이즈닥터스는 오는 15일 강남 BMS건물 지하 1층에서 '법률, 자산관리, 세무 세미나'를 개최, 지난 10년간의 경영노하우를 공개한다.

대부분 개원의들은 법률, 세무, 자산관리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개원시장 악화에 따른 타 의료기관과의 경쟁,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이와 관련 다양한 정보획득은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세미나에서 법률 강좌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위 사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민형사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임직원이 근무시 '비밀유지확인서'를 받아두고 퇴직시 '비밀유지각서'를 받아두면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영업비밀침해 및 사진게재 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의 환자시술 전후 사진을 도용한 경우와 관련, 유사한 판례를 통해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 환자의 치료 전후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저작권으로 입증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민법의 불법행위 원리에 따라 홈페이지 사진이나 게시물을 도용한 것이 위법해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소송 이렇게 대비하라(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자산관리 원칙과 부동산 투자(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 ▲금융 투자 노하우/데이터를 통한 의사세무 관리방안(골든와이즈닥터스 홍석용 팀장/안보현 세무사) 등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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