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에 공정경쟁규약 이식 안될말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6-21 06:44:39
쌍벌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학술대회 규모와 성격에 관계없이 부스료를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복지부가 내놓은 안이 제약협회가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기초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의료단체들은 부정한 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학술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복지부 TF에서 자체적으로 하위법령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TF 불참설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다시 확산될 전망이다.

물론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찬성론자도 있다. 공정경쟁규약과 다를 경우 이중 잣대 적용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경쟁규약은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협회가 단독으로 마련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자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규약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백지화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처방권자의 입장을 더 반영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약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뀌어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부가 고집을 꺾느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정경쟁규약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나마 신뢰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7월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협의해 반영할 것은 반영하면 된다며 다소 느긋한 반응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각종 제도에서 보듯이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끝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공정경쟁규약은 순수한 학술대회 지원조차도 힘들게 만든다는 맹점이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를 토대로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백지상태서 일선 의료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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