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21 17:24:49
  • 의협-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토론회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주최하고 산부인과학회가 주관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렸다.

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 TF가 마련한 '개정가안'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벌어진 이번 토론회에서 학회는 가안 설명에서 태아측 이상, 즉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향미 모자보건법 TF 간사는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배아 혹은 태아에게 선천성 이상이 있어 현재의 의료 수준에서 볼 때 출생 후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법 14조 제1항 제5호를 현재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임신 자체로 인한 합병증이나, 내·외과적 및 정신과적 동반질환으로 인해 모체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관련해서도 "선천성 이상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배아 혹은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출생 후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로 개정을 제안했다.

절차와 기준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의견을 구할 것 ▲2차의견을 낼 수 있는 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 할 것 ▲무뇌아 등 진단이 명확하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진료상 증거자료를 보존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다.

패널토론에서 전종관 대한의학유전학회 산전진단위원장은 "태아측 사유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어떤 질병까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질병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배아병인적 적응요건에서 ‘생존불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료적-사회적 적응요건에서 산모의‘정신과적 질환’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배아측 의학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의 ‘성찰적’인 결정이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 ‘상담구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과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내달 5일에는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관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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