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입원 퇴원유도 등 제도소위 안건 상정
의료계를 향한 수가압박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열리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안건으로 고가의료장비 수가재평가를 비롯하여 상급종합병원 외래 억제방안, 장기입원환자 퇴원 유도 등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ET과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 수가 재평가 명칭이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 계획’으로 이름을 바꿔 장비가격 인하와 청구빈도 증가에 따른 수가조정의 필요성이 보고된다.
여기에는 의료단체 및 학회 등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합리적 연구방안 모색을 위한 TF 구성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 표본조사에 따른 수가 재평가 방식이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원계와 시민단체에서 우려감이 제기되는 외래 진료비 환자부담률 인상도 논의 대상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과다 외래이용 억제방안’을 상정해 지난달말 하반기 정책추진 과제로 공표된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 인상하는 방안을 토론안건으로 올렸다.
또한 안건에는 빠져있으나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라는 명목하에 상급종합병원 외래 억제방안과 더불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급에서 다발생하고 있는 ‘장기입원환자 퇴원 유도방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장기입원 환자 비율이 상당수 병원급에서 높아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또다른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적 처지가 필요없는 장기환자의 퇴원을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현행 입원환자에 적용되는 15일 이상 90%, 31일 이상 85% 등의 입원료 체감수가제도의 차등방식을 더욱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병원에게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약국 조제료 문제도 상정됐다.
복지부는 ‘약국 약제비 개선’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로 약사 행위료에 해당되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기본조제기술료 등 5개 항목의 수가조정의 필요성이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국회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논의하면서 이른바 ‘백마진’(대금결제 비용할인)을 제외조항으로 추가한다면 백마진이 반영된 약사의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건복지위원에게 전달했다.
이외에 △중증환상 본인부담율 경감계획(보고안건) △치료재료 재평가 필요성 및 향후 계획(보고안건) △한의원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토론안건) 등도 상정돼 논의된다.
6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열리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안건으로 고가의료장비 수가재평가를 비롯하여 상급종합병원 외래 억제방안, 장기입원환자 퇴원 유도 등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ET과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 수가 재평가 명칭이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 계획’으로 이름을 바꿔 장비가격 인하와 청구빈도 증가에 따른 수가조정의 필요성이 보고된다.
여기에는 의료단체 및 학회 등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합리적 연구방안 모색을 위한 TF 구성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 표본조사에 따른 수가 재평가 방식이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원계와 시민단체에서 우려감이 제기되는 외래 진료비 환자부담률 인상도 논의 대상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과다 외래이용 억제방안’을 상정해 지난달말 하반기 정책추진 과제로 공표된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 인상하는 방안을 토론안건으로 올렸다.
또한 안건에는 빠져있으나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라는 명목하에 상급종합병원 외래 억제방안과 더불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급에서 다발생하고 있는 ‘장기입원환자 퇴원 유도방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장기입원 환자 비율이 상당수 병원급에서 높아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또다른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적 처지가 필요없는 장기환자의 퇴원을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현행 입원환자에 적용되는 15일 이상 90%, 31일 이상 85% 등의 입원료 체감수가제도의 차등방식을 더욱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병원에게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약국 조제료 문제도 상정됐다.
복지부는 ‘약국 약제비 개선’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로 약사 행위료에 해당되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기본조제기술료 등 5개 항목의 수가조정의 필요성이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국회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논의하면서 이른바 ‘백마진’(대금결제 비용할인)을 제외조항으로 추가한다면 백마진이 반영된 약사의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건복지위원에게 전달했다.
이외에 △중증환상 본인부담율 경감계획(보고안건) △치료재료 재평가 필요성 및 향후 계획(보고안건) △한의원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토론안건) 등도 상정돼 논의된다.